과태료 반환 계획은 없어

광주 동구가 '홀짝 주정차제'라고 불리는 가변적 주차허용 제도를 시행하면서 안내를 잘못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동구가 홀짝 주정차제를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에게 구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밀집지역 등 좁은 도로에서 무분별한 양쪽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홀짝 주정차제는 홀수일과 짝수일 번갈아 가며 한쪽 차선으로만 주정차를 유도해 일정시간 단속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동구에서는 백서로, 문화전당로 등 총 4곳에서 시행 중이다.
홀짝 주정차제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감사결과 동구는 홀짝 주정차제 시행 구간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 적힌 구간도 현수막이 걸린 위치와 다른 장소였으며, 노면에도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시가 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에게 홀짝 주정차제 시행 구간이라는 오해를 준 것이다. 홀짝 주정차제 시행 구간에는 단속 유예 시간을 알리는 LED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동구가 해당 구간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천77건 적발해 총 1억786만5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구는 운전자들에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현수막이 잘못 걸려있던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수막이 잘못 걸려있던 기간은 지난 1월16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24일간으로, 이 기간 적발된 주정차는 74건, 과태료는 총 297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밝힌 3천77건 적발과 1억786만5천원의 과태료는 2023년부터 2024년 2년간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구는 현수막이 잘못 걸린 기간 동안 단속된 74명의 운전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구는 단속된 운전자들에 대한 과태료 반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홀짝 주정차제를 홍보하려다가 실수가 있었다. 해당 구간에 현수막만 잘못 걸려있었을 뿐 명백하게 주정차 금지구간이었으므로 과태료 반환 계획은 없다"며 "적극적인 교통지도와 철저한 단속안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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