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반환 계획은 없어

광주 동구가 '홀짝 주정차제'라고 불리는 가변적 주차허용 제도를 시행하면서 안내를 잘못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동구가 홀짝 주정차제를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에게 구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밀집지역 등 좁은 도로에서 무분별한 양쪽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홀짝 주정차제는 홀수일과 짝수일 번갈아 가며 한쪽 차선으로만 주정차를 유도해 일정시간 단속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동구에서는 백서로, 문화전당로 등 총 4곳에서 시행 중이다.
홀짝 주정차제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감사결과 동구는 홀짝 주정차제 시행 구간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 적힌 구간도 현수막이 걸린 위치와 다른 장소였으며, 노면에도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시가 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에게 홀짝 주정차제 시행 구간이라는 오해를 준 것이다. 홀짝 주정차제 시행 구간에는 단속 유예 시간을 알리는 LED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동구가 해당 구간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천77건 적발해 총 1억786만5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구는 운전자들에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현수막이 잘못 걸려있던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수막이 잘못 걸려있던 기간은 지난 1월16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24일간으로, 이 기간 적발된 주정차는 74건, 과태료는 총 297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밝힌 3천77건 적발과 1억786만5천원의 과태료는 2023년부터 2024년 2년간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구는 현수막이 잘못 걸린 기간 동안 단속된 74명의 운전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구는 단속된 운전자들에 대한 과태료 반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홀짝 주정차제를 홍보하려다가 실수가 있었다. 해당 구간에 현수막만 잘못 걸려있었을 뿐 명백하게 주정차 금지구간이었으므로 과태료 반환 계획은 없다"며 "적극적인 교통지도와 철저한 단속안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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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지적한 ‘쪼개기 계약’··· 광주·전남 공공기관 '여전'
게티이미지뱅크.대통령이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피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광주·전남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10개월 안팎 단기 계약과 1년 직전 계약 종료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이 마련되면 채용 구조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 또는 11개월 등 단기 계약 형태로 채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올해 채용 공고를 보면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연구원, 광주비엔날레 등 여러 기관에서 대부분 2월 또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계약 기간 10개월 안팎의 기간제 채용이 진행됐다.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특히 일부 채용 공고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채우기 직전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일반행정 사무원 채용은 2026년 3월3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경영 분야 기간제 근로자는 2026년 2월23일부터 2027년 2월19일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다.광주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지원센터 기간제 직원 역시 2026년 2월19일부터 2027년 2월18일까지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하루 앞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도록 설정됐다.전남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전남도 채용공고에서 ‘기간제’를 검색해 확인한 결과 올해 게시된 공고 가운데 상당수가 9~11개월 단위 계약이었다. 전남 산림연구원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 안팎으로 채용하는 공고가 게시됐고, 전남도 동부청사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는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도 확인됐다.일부 공고에는 사업 특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다.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일정 기간 공백을 둔 뒤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반복돼 왔다.이 같은 행태를 두고 현행 노동법 규정의 경계값을 악용한 ‘편법’이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해고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 정부가 부도덕하다”며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지적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과 임금, 재직 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명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전남에는 2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정확한 인원을 집계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6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사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에는 기간제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간제 근로자가 연간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상시·지속 업무를 단기 계약으로 운영하는 관행이 이어질 경우 노동자의 고용 불안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광주시 관계자는 “기간제 인력 확대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논의는 하고 있다”며 “기관 운영은 정규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이 연 단위로 편성되다 보니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성격에 따라 3~4개월처럼 짧은 계약도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한 문의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문제나 기존 계약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자체적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부처에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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