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후보 1순위' 광산구 삼거동 위장전입 의혹···경찰 고발

입력 2025.05.13. 14:16 강주비 기자
"전입 31세대 일부 실거주 확인 안돼"
후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방침
13일 오전 11시께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삼거동 일대에 전입한 세대 중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부지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11시께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삼거동 일대에 전입한 세대 중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삼거동 반경 300m 이내 88세대 중 48세대의 찬성을 근거로 입지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새로 전입한 31세대 중 일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대위는 "광주시 산하 의료기관 등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집단 위장전입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이들의 거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소각장 입지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차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계획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기준으로 50% 이상 동의를 받을 것'이라 명시돼 있다"며 "동의 세대 중 5세대 이상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될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절차"라며 "광주시와 산하 기관이 찬성세 확보를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삼거동 후보지 선정 철회를 선언하라"며 "집단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행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광산경찰서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후보지 선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전입세대 열람자료 사실조사에서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담당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 말소를 신청했을 것이고, 당시 현장에 나간 통장들도 관련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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