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회장·조덕선 부회장 등 100여명 참석
매주 화·목 두 차례…매회 200여명 식사 제공
셔틀버스·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역사회 환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5일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광주봉사관에 마련한 '적십자 무료급식소'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허정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재홍 회장과 조덕선 부회장(SRB미디어그룹 회장), 구제길 사업자문위원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적십자 봉사원과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재홍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료급식소는 단순히 식사제공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적십자 무료급식소 개소 또한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한 것이며,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한 따뜻한 한 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무료급식소를 이렇게 크게 하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며 "적십자사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제주항공 참사나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가곤 한다. 지금처럼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을 약속하고 무료급식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더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축사에서 "재난구호 현장을 비롯해 탄핵집회도, 5·18 현장에도 항상 적십자사가 있었다. 무료급식소 개소에도 감사함을 전한다"며 "매일 200여명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오늘은 500여명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광주시도 통합돌봄을 비롯해 복지의 빈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 무료급식소는 지난 3월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점심으로 총 11회의 무료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매회 평균 200여명이 급식을 제공받았다. 적십자 무료급식소는 이날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정식적으로 운영되며 1일 15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식단은 밥과 국, 반찬 5종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됐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층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 후 순차적으로 입장하면 되며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내에 배식받아 식사를 하면 된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급식소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광주노인회와 연계해 매회 셔틀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스마일 힐링 체조와 핸드메이드 프로그램, 요리교실, 노래교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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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추진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 4~6월까지 3개월 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광주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실제 2022년 7천76건 중 738건(10.4%), 2023년 6천915건 중 692건(10%), 2024년 6천849건 중 657건(9.6%)로,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2022년 14%(8건), 2023년 14.9%(7건), 2024년 12.5%(5건) 등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경찰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금지와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으로. 판스프링 불법부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자동차 불법개조를 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이와 함께 비사업용 차량(자가용 화물차)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또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므로 도로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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