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출발·급가속 불가피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차선 걸쳐 정차하기도
市 “유사 사례 살펴 조치”


광주 도심 곳곳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려면 곧바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차선을 변경하고자 급출발이나 급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8일 광주 남구 서동 대성초교 정류장(향교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 설치된 이곳 정류장에는 충장로 방면으로 가는 5개 노선(급행 2개·간선 2개·지선 1개)의 시내버스가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문제는 승객을 태우고 다시 출발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정류장에 멈추는 5개 노선버스 모두 다음 정류장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류장과 차량 신호등이 불과 10m 거리로 너무 가까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찔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버스가 3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1·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방향지시등을 켜도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류장에 멈출 때부터 버스 머리를 2차선 쪽으로 들이미는 버스들이 많았다. 승객들이 자리에 앉기 전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는 것은 일상이었다. 우회전만 가능한 3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기사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에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광주시에 운행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정류장 이설을 요청했고, 광주시도 올해 1월 안에 정류장을 30m 후방으로 옮긴다고 했으나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

한 버스기사는 "차량 통행량이 많다 보니 차선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끼어들려고 급하게 출발하다가 승객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오롯이 기사 책임이다"며 "분명 정류장을 뒤쪽으로 옮긴다는 안내문을 봤었는데, 어느 순간 말도 없이 사라졌다.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찾은 남구 주월동 주월중입구 정류장의 상황도 비슷했다. 편도 3차선 도로에 설치된 이곳 정류장은 총 6개 노선(간선 4개·지선 2개)의 시내버스가 통과하는데, 이 중 지선 1개 노선의 버스가 정류장 50m 앞에서 좌회전해야 하다 보니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했다.
특히 이 도로는 1차선만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라 한꺼번에 2개 차선을 변경해야 해 버스기사들은 골머리 앓고 있었다. 정류장에 들어설 때부터 2차선에 비스듬하게 멈추거나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문도 닫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도 자주 보였다.
봉선동 주민 박현숙(67·여)씨는 "버스를 탈 때마다 기사들이 급하게 출발하는 편이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며 "아마 좌회전해야 하는데 뒤에서 차량들이 빠르게 와서 그런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대성초교 정류장의 경우 버스조합 요청처럼 이설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돼 1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 중이다"며 "차선 변경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는 정류장이 또 없는지 버스조합 등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영상=손민아기자 minah868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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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추진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 4~6월까지 3개월 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광주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실제 2022년 7천76건 중 738건(10.4%), 2023년 6천915건 중 692건(10%), 2024년 6천849건 중 657건(9.6%)로,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2022년 14%(8건), 2023년 14.9%(7건), 2024년 12.5%(5건) 등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경찰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금지와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으로. 판스프링 불법부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자동차 불법개조를 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이와 함께 비사업용 차량(자가용 화물차)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또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므로 도로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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