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4.10.01. 17:17 임창균 기자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관계자가 입석대 상단 문화재보호구역 출입자를 단속하고 있다.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무등산국립공원이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가을 성수기 기간인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탐방객이 늘면서 자연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불법 야간산행, 흡연, 음주, 야생 열매 채취 등이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기획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탐방로가 아닌 보호구역 출입은 최대 50만원,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야생 열매 무단 채취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용성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원 내 탐방질서 유지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에티켓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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