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년 전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 내 환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한 의료진들에게 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 소속 한의사 A(52)씨를 비롯한 의료진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 등 4명에게 모두 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A씨 등 의료진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입원 환자 70대 여성 B씨가 병실 침상에서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순찰을 돌지 않아 뒤늦게 발견하는 등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낙상 위험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인데도, 당시 당직 의사인 A씨 등 의료진이 당직 근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침대에서 떨어진 B씨를 발견, 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 숨졌다는 취지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여성단체연합 "아동·청소년 성착취 에이즈 40대 강력 처벌해야"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AIDS)에 감염된 40대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연합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전국 22개 여성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자 대부분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A씨도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성착취 범죄를 막는 방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바일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모바일 채팅앱을 철저히 조사해 A씨의 여죄를 찾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협조 체계를 구성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도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광주·전남 '생명나눔 1번지', 헌혈의집 충장로센터 운영 재개
- · 무등의림 봉사상에 양한모 원장···"국내외 의료봉사 공로 인정"
- ·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에 광주시민 우려
- · 화순전남대병원, 환경성질환 예방 앞장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