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최근 공개된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 10·19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6일 "이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여순 10·19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현대사이다. 당시 불안한 정치 상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사건인 것이다. 이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순사건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일부 출판사의 부적절한 표현의 역사 교과서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 교과서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매체이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의 이 같은 부적절한 표현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역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여순 10·19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이다. 부적절한 표현은 상처를 보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며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여성단체연합 "아동·청소년 성착취 에이즈 40대 강력 처벌해야"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AIDS)에 감염된 40대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연합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전국 22개 여성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자 대부분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A씨도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성착취 범죄를 막는 방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바일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모바일 채팅앱을 철저히 조사해 A씨의 여죄를 찾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협조 체계를 구성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도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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