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한복판에 토사물로 악취
골목 사유지 경우 많아 사각지대
선조치 등 힘들어 관리 문제 잦아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도심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면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하루에도 수백명이 다니는 거리에 사람과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과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 쌓이면서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지난 1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로 충장우체국 거리 주변.
옷 가게와 드러그스토어, 카페, 음식점 등 상점가가 밀집된 거리에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냄새 공격(?)에 코를 막으며 움찔댔다.
냄새가 나는 곳으로 향한 시선이 멈춘 곳은 케이팝스타(KPOP STAR) 거리 입구였다.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오물에서 역한 냄새가 새어 나왔다.
양지우(19)군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에 헛구역질이 나왔다"며 "여기는 항상 쓰레기도 많고, 오래된 곳이라 그런지 골목마다 악취가 난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동구 황금동 모 수선업체가 입점해 있는 골목 입구에는 '개똥 잡히면 죽는다'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경고문이 무색하게, 입구에는 악취 나는 검붉은 토사물의 흔적과, 이를 치우기 위한 물 자국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주민 윤명호(62)씨는 "사람들이 술 마신 뒤에 토하고 가거나, 방뇨하는 등 온갖 짓들을 저질러 벽에 경고문을 적어 뒀는데, 오늘도 바닥에 뭔 짓을 하고 갔다"며 "지난주에는 누가 대변을 보고 가 악취가 골목을 가득 채운 적도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다"고 화를 냈다.
황금동의 영화관 뒷골목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꽤 넓은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인근에 동물 배설물이 버려져 파리가 꼬이고 있었다.
금연 안내와 함께 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골목 한쪽에 꽁초와 불법투기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사람들이 뱉은 침 때문에 악취도 심각했다.
최선정(33·여)씨는 "큰길가로 나가면 쓰레기통이 멀쩡히 존재하는데, 온통 불법투기 쓰레기가 넘쳐난다"며 "곳곳에 경고문이 있는데도 이렇게 버려대니,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부끄러울 뿐"이라 말했다.
동구 불로동의 어느 골목에는 '불법 쓰레기, 노상방뇨, 담배 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다. 골목길 벽 곳곳은 노상방뇨 때문인지 벽 곳곳이 변색되고 지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또, 길가에 쥐 사체가 방치돼 있는가 하면, 길바닥에는 정체 모를 동물의 배설물이 다닥다닥 눌어붙어 말라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동구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 기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0건이다. 실질적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배설물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할 수 있지만 토사물, 인분 등의 경우 구에서는 수사권이 없어 경찰로 이관한다"며 "매년 단속용 CCTV를 증설하고,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단속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주택과 골목이 많은 충장로 특성상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는 골목들이 있어 단속이 힘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유지 오염은 특별명령을 통해 청소를 지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선조치는 힘든 게 현실"이라 덧붙였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 여성단체연합 "아동·청소년 성착취 에이즈 40대 강력 처벌해야"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AIDS)에 감염된 40대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연합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전국 22개 여성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자 대부분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A씨도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성착취 범죄를 막는 방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바일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모바일 채팅앱을 철저히 조사해 A씨의 여죄를 찾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협조 체계를 구성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도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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