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서빛마루문예회관
이재의 작가 ‘평전’ 바탕 제작
발포 거부‥신군부 모진 고문
최용규 연출…12명 배우 참여
“치안감 위민 정신 기억해주길”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를 거부해 신군부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이야기가 연극으로 돌아온다.
극단 도깨비는 오는 21일 오후 7시와 22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경찰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무대를 올린다. 극단 도깨비의 창작극인 이번 작품은 광주문화재단의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으로 제작됐다.

연극은 45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 전남의 치안을 책임진 인물이었던 안병하 치안감의 삶을 조명한다.
공연은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최 기자가 안병하 치안감을 취재하면서 과거 속으로 들어가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세상에 순응하며 살고 있던 최 기자는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격투기 영상을 보고, 학교생활은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다 최 기자는 안병하 치안감과 관련된 기획 취재로 지방에 가게 된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최 기자는 5·18 당시 경찰들의 진압 과정, 신군부의 진압 명령 등의 상황 속에서 안 치안감이 광주 시민을 지키고자 했던 일생을 알게 되고 1980년 5월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 최 기자는 안 치안감의 선택의 순간을 같이 하면서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작품은 이재의 작가의 '안병하 평전'을 원작으로, 극작과 연출은 최용규가 맡았다. 안병하 역에 김예성, 전임순 역에 김수옥, 최 기자 역에 송민종을 비롯해 총 12명의 배우가 무대에 오른다.

연출을 맡은 최용규 씨는 "기획 단계에서 동료들에게 안병하 치안감을 아느냐고 물으면서 시작했다"며 "이 공연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시민을 지킨 안병하 치안감의 위민 정신과 숨겨진 영웅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28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난 안병하 치안감은 한국군 최초로 압록강에 도착한 초산부대 지휘관 출신으로, 1962년 총경으로 경찰에 투신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25일 광주를 방문한 최규하 당시 대통령 앞에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발포 명령을 거부했고, 이에 전남도경 국장 직위가 해제되고 보안사로 연행돼 8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1988년 10월10일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 중 별세해 현재 국립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공연 티켓은 전석 1만원이며,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
한편 극단 도깨비는 '온 가족에게 재미와 웃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인권 인형극과 민주 평화 아동극, 성인극 등을 시리즈로 제작해오고 있다.
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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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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