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 45년 묵인
5·17예비검속·해직 피해 등

5·18민주화운동 45년 만에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개최된다.
8일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에 따르면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개최된다.
'제8차 보상신청자 모임'은 이 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한 '5·18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사건' 조사결과와 과제,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 및 5·18보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두환 등 내란 집단이 자행한 '5·18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1980년 5·18이후 45년이 지나도록 인권회복의 사각지대에 있는 5·17예비검속 및 수배,학사징계, 해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이 온전히 이뤄지기길 촉구해오고 있다.
현재 5·18보상심의위는 5·18보상법에 근거해 제8차 보상을 신청한 1천979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제8차 보상은 지난 2021년에 개정된 법률 규정에 의해 그동안 제1~7차 까지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등'으로 한정됐던 보상 대상에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자'를 새롭게 포함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023년 12월 23일, 국가권력 등에 의한 인권탄압 사건의 하위 사건으로 '5·18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사건 조사 보고서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했으며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과 5·18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기도 했다.
박우섭 상임대표는 "행정안전부와 5·18보상심의위 등 관계기관의 책임 회피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 '5·18보상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력화되고있다"며 "무엇보다 젊은 시절, 이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자존감과 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경자 전 5·18조사위 조사관은 "윤석열 정부는 5·18조사위가 5·18진상규명법과 조사결과에 바탕으로 제시한 국가에 대한 '권고'에 대해 이렇다 할 노력도 이행계획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법의 목적과 5·18조사위의 성과를 실종시키고 국가가 해야할 본연의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70주년 현충일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하신 기념사를 뜻 깊게 들었다. 새 정부에서는 전두환 내란 정권의 피해자인 5·17예비검속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자들을 45년 세월 동안 인권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아 둔 우리 사회를 깊이 성찰하고 실질적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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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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