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4.10.14. 15:59 임창균 기자
임산물 채취 적발현장 모습.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무등산국립공원이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가을 성수기 중점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따라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고지대 샛길 출입, 진입로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장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비박, 야간 등반, 샛길 출입 행위를 집중관리하고, 야간 특별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도웅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의 훼손 예방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 모두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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