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이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가을 성수기 중점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따라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고지대 샛길 출입, 진입로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장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비박, 야간 등반, 샛길 출입 행위를 집중관리하고, 야간 특별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도웅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의 훼손 예방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 모두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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