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8대 이어 재선… 취임 후 인구소멸 대책 마련부터
"양질 일자리 창출·창업지원 강화로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기 활성화·농수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

"후반기 장흥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며, 장흥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제9대 장흥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승 의장은 17일 이같이 포부를 밝히며 "더욱 발전하는 장흥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김 의장은 인구소멸에 대해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등 부모들의 희생없는 육아 환경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며 "장흥의 강점인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자원 개발, 농특산물 브랜드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전략을 발굴해야 한다"며 "군의회는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다른 지역 현안으로 경기 침체를 꼽았다.
그는 "농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인력 부족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장흥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과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농수산물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장흥의 산업 환경을 혁신하고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후반기 군의회 운영에 대해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견제와 균형이지만, 이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 열린 의회를 만들어 의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군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전문성을 강화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일부의 모습들과 의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는 주민들이 있다"며 "장흥군의회가 군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군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주는 의회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우리 군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며 "우리 군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작은 군 단위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공모에 과감히 도전해 우리 군이 가진 예산 이상의 성과물을 가져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장흥군의회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군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장흥=김양훈기자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장흥청년회의소 회장
▲(전)장흥군체육회 사무국장
▲(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장흥군협의회 17기 간사
▲(전)해방대 장흥군 전우회 사무국장
▲(전)제8대 장흥군의회 의원
▲(현)장흥교육참여위원회 위원
▲(현)지방분권장흥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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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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