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 1대 1 상담 개시
함평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2일 감염병관리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보건소장, 진료의약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문서다.
군은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개시하며, 이후 19세 이상 함평군민은 함평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의료편의 제공 확대와 함께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정창현기자 jch3857@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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