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폭시 제거작업서 안전규정 위반 정황 인재 가능성도
소방청, 전남도지사장 영결식 추진 유족 지원에도 온힘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화기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안전수칙 무시가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증기 체류 위험이 높은 밀폐된 공간에서 토치가 사용된 점이 사고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본적인 작업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원들은 오전 8시38분께 1차 진입에 나섰지만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후 다른 지점에서 연기가 다시 포착되자 오전 8시47분께 동일 인원 7명이 2차 진입에 나섰다.
진입 대원들은 오전 8시52분께 “화염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불과 수 분 뒤 창고 내부에서 화염이 분출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소방당국은 천장 부근에 축적돼 있던 유증기가 점화되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2차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했다.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 7명 중 2명이 대피하지 못했다”며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여 3~4차례 무전으로 대피를 지시했지만 일부 대원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피 지시 속에 5명은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완도소방서 소속 A(44)소방위와 해남 북평지역대 B(31)소방사는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각 오전 10시2분과 11시23분께 창고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짙은 연기와 고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내부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동료구조팀(RIT)이 투입됐지만 진입과 수색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다. 진화 작업은 약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26분께 마무리됐으며, 소방공무원 등 138명과 장비 45대가 동원됐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고 공장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는 등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냉동창고 내부에서는 에폭시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토치가 사용됐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밀폐된 구조의 공간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화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창고는 벽면과 천장이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돼 있어 유독가스 발생과 화재 확산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내부가 여러 구획으로 나뉜 점 역시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소방청과 전남도는 순직 대원들에 대해 전남도지사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등 예우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족 보상과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현장으로 들어간 두 대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가는 끝까지 그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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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이틀 뒤 범행···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신상공개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인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전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광주경찰청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장씨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앞서 장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확인됐다.신고자는 장씨와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로, 당시 타지역 이주를 준비하던 A씨는 “장씨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장씨는 A씨를 뒤따라가며 “광주를 떠나지 말라”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와 가벼운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관은 A씨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가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며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고,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장 조치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됐다.이후 A씨는 지난 4일 타지역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당시 A씨가 불안감을 호소하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까지 동행하며 안전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교롭게도 장씨는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스토킹 신고 직후부터 범행 당일까지의 동선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신고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정황과 실제 범행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는 자신의 집이 아닌 비어 있던 다른 원룸에 일정 시간 머문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범행 전 휴대전화를 꺼두고,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1대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영산강 일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은 휴대전화 1대는 디지털포렌식을 마치고 검색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한편, 경찰은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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