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이동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5일 째 이어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만t의 알루미늄 드로스가 모두 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일부 수소로 인한 폭발 위험성도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38분께 광양시 도이동의 한 알루미늄 자재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가 5일째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양소방서와 시청, 유관기관 등 인력 155명과 장비 41대가 투입돼 큰 불길은 잡았으나 내부에 적재된 알루미늄 전선에서 지속적으로 불이 재확산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상태다.
진화 작업 중 창고에 적재된 폐 알루미늄 드로스가 물과 접촉하면서 수소와 암모니아가 방출돼 악취와 폭발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다.

창고 전체에 총 2만t 규모의 폐 알루미늄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는 알루미늄 톤백을 옮기고 물로 끄는 소화방식에서 팽창 질석 방식으로 소화법을 바꾼 소방당국의 선제적 대응 덕분에 1천500t가량만 불에 타고, 더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5일 째 이어지는 화재로 인해 광양 중동을 비롯해 광영동, 금호동 등 광양 시내까지 매연과 악취가 퍼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사태처럼 그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시민 A씨는 "화재 원인을 아직 못 밝힌 것도 그렇고, 이러다 금호타이어 사태처럼 큰 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싶다"며 "악취와 매연이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현재 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열과 산소를 차단해 암모니아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팽창 질석 방식을 사용해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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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에 뇌물 받은 법원 직원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민원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법원 서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광주법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직위 해제됐다.A씨 측은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를 변제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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