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 과열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올초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조합장선거 관련 검찰고발건수는 모두 4건에 달한다.
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산구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선관위는 A씨가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 원과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물을 증거로 확보했다.
또 광주선관위는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동안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남구 모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도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광주선관위는 지난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광주선관위는 최근 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루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식 개선 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따른 신고·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지역 선관위에서 특별단속과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는 등 조합원들 스스로가 공명선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정노력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장 선거일을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광주지역 6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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