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삼권분립

@류성훈 입력 2019.02.07. 00:00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국가이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인 입법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 행정권,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법권으로 나뉜다. 세 가지 권리를 나눠놓아 국가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려고 삼권분립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삼권분립이 잘 지켜져야 하며,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 및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사상가 로크였다. 그는 '정치이론'(1690)에서 권력분립 사상을 전개했다.

그 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이라는 책을 통해 권력분립 이론을 폈다.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에 관심이 많았던 몽테스키외는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 명절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도 넘은' 판결 결과 불복 선언이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억울한 측면이 많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여당에서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려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환영논평을 냈다. 그 때는 '촛불판사'라고 치켜세우다가 지금은 '적폐판사'라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 불복 여파는 설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여당의 오만으로까지 비쳐질 정도로, 2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제스쳐라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지사의 구속이 '적절하다'고 보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46.3%, '과도한 결정'은 36.4%, '모름·무응답'은 17.3%로 조사됐다.

민변과 경실련도 민주당의 법원 불신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여당에 대해 쓴소리도 내놨다.

판결에 문제가 있거나 억울할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법리공방을 펼쳐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래야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실어줘야 한다. 류성훈 정치부장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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