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설 명절 음주운전 절대 안돼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9.01.30. 00:00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족 대이동으로 매년 설 연휴기간 중 대형 교통사고로 귀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고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고 명절이라는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설 명절에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는 즐거워야 할 명절을 초상집 분위기로 망치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 선량한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만약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라고 방심하는 순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크나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설 연휴 무심코 기울인 음복 한잔이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날 과음하여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깨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술을 마신 때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설 연휴 교통대책을 마련, 지리교시 등 교통소통위주 근무 및 주요 취약개소에 거점하면서 사고요인인 음주운전, 전좌석 안전띠미착용 등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 계도할 방침이다.

한잔으로 시작된 음주운전의 종착지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가족 친지들과 정담을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상철 (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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