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결혼하면 500만원 장려금

입력 2019.01.18. 00:00 정병환 기자

영광군은 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에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 후 20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150만원, 2년 후 150만원을 지원하며,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을 모두 받기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혼인신고일 3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관련 건강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을 지원하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이 시행 중이다. 영광=정병환기자 ygjc11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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