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평화적 집회 시위 현장 대화경찰관을 아시나요!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9.01.14. 00:00

집회시위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광장 공원 도로에서 여러 사람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행진을 하거나 위력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시대의 상황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집회시위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지금은 특정집단의 이익 주장이나 지역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촛불시위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집회시위 현장이 화염병과 돌덩이가 난무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모와 손잡고 나온 어린이, 율동과 다양한 문화행사처럼 비춰지는 축제의 장 이것이 현재의 집회 풍경이다.

경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예방적·선제적 대응에서 벗어나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해 질서유지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력자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화경찰관이란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 후 도입한 제도로 집회현장에서 별도의 식별표지를 부착한 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활동하며 주요목적은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마찰을 대화를 통해 중재해주는 것이며 시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역할도 한다. 올해부터는 집회 현장 곳곳에서 대화경찰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회신고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또는 254개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경찰의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경찰의 슬로건에 맞게 국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의지에 발 맞춰 경찰 역시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분명 준법·평화 집회문화 정착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박경훈 (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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