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는 만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등이며 7년에 1번 적용된다.
대상자 등록은 치과병·의원을 방문해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치과병·의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치과임플란트 역시 잔존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며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임플란트가 대상이다.
단 뼈이식수술 등 부가 수술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차상위 희귀난치 5%, 차상위 만성질환 등 15%)
스케일링 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후속 처치(치주질환 치료 등)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시술을 받을 경우, 연1회(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무료 치료가 가능하다.
- 광주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광주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광주시가 보급하는 배회감지기는 스마트 태그 방식으로 치매환자의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쉽게 부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도 주변 다른 장치로 소재 파악이 가능하고, 건전지를 교체하면 영구 사용할 수 있다.특히 가족 등 보호자가 모바일 전용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도울 수 있다.광주시는 배회감지기 보급 외에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배회감지기 보급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 서비스는 자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실종 치매환자 발생 때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매 실종 예방서비스를 시민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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