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무등록, 불법․편법 소개행위 등 36명 적발

입력 2018.12.17. 11:40
‘무등록 사업자 29건 신고’, ‘3건 폐업처리’,‘3건 시정조치, 1건 영업정지’
민간고용서비스자율시정 사업을 통한 노력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민간고용서비스자율시정 사업을 수행했다.

본 사업은 기존 관할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도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회는 사업 수행 결과 무등록, 불법․편법 소개행위 등, 36명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등록 사업자 29건 신고’, ‘3건 폐업처리’,‘3건 시정조치, 1건 영업정지’ 등이다.

더불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서․남해 선원직업소개분야와 충북 음성․진천 건설직업소개분야 약 130여개소를 방문하여 공정성, 합법적,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협약서 작성을 통한 건전한 자율시장질서 확립을 선언하는 등, 자율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협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전 순회 답사를 실시하였다. 서․남해 선원․어촌 분야로 인천, 경기도, 충남 태안․서천․보령, 전북 군산․부안․김제, 전남 진도․해남․고흥․신안․목포․여수․완도․영광․순천지역 뿐만 아니라 충북 음성, 진천 지역 등 광범위한 답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사업의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국내 노동시장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였다. 한 예로, 건설현장 및 공장, 선원(어업), 어촌(양식장)에 일하는 근로자의 70~80%이상 외국인 근로자였다.

노동단체에서는 국내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제만을 대변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이민학회가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총 22만6391명 중 70%인 15만9천여명이 불법체류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합법적 활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서⋅남해 지역 선원 및 어촌분야와 충북 음성, 진천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중 9명은 외국인근로자였는데 그 중 50%는 불법체류자라고 지역에서 전한 본사업의 현장 자료 수집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조사된 지역현장의 사정과는 달리 외국인근로자(H-2, F-4 등)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직업소개소에서는 소개알선을 할 수 없다. 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불법직업소개 및 브로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업소개사업자는 행정기관에 감독을 받는데 무등록 불법 사업자는 행정기관의 감독을 피해 음성적 소개를 하면서 1년에 1~2회 적발되더라도 1~2천만원의 벌금에 대해 수월하게 생각 하는 실정이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대대적인 점검을 하였지만 합법직업소개소에 대해서만 집중점검를 강화하는 꼴이 되었다.

현장에서는 “왜 무등록 불법 사업자 및 브로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은 겉핥기로만 하고 있나. 불법사업자 숫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13,000개 이상 존재할 것”이라고 전한다.

불법 브로커들 중에 외국인 브로커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별로 한국어을 잘하는 외국인 브로커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 하여 3개월간 체류 할수 있는 관광비자(C-3)로 입국 후 체류기간을 무시하고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지낸다고 한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200만명, 그 중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라고 조사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2배 이상이 넘는다고 전한다.

본 사업의 수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시장을 찾아야 한다. △ 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근로자 소개알선 허용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시장 현장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근로자 소개알선을 허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시장현장의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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