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만 280여 차례… 당대표·이용섭 시장 언급도
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한 현직 시장에서 각종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여러 정황이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공천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당 대표·이용섭 시장까지 거론
10일 오전 광주지검에 출두한 윤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범 김모(49·여)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지난 7일 구속 기소된 김씨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연락은 전화통화 12차례, 문자메시지 268회 등 총 280차례에 달한다.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한 건 지난해 12월 21일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첫 통화가 다음 날인 22일 시작됐고 수사가 시작된 10월까지 이들의 연락은 28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공천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식'의 뉘앙스로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다.
윤 시장이 처음으로 2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김씨는 "조직 관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돈 이야기를 꺼냈다. 이후 송금이 이뤄지고 있는 중간 시점에는 "이제 곧 경선이 다가온다.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추미애 당대표에게도 (윤 전 시장을)신경을 쓰라고 당부를 했다"고 윤 전 시장을 안심시킨 뒤 당시 유력 주자로 꼽혔던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용섭과도 이야기를 해 내가 출마를 만류했는데 잘 알아들은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으며, 마지막 송금이 있었던 1월말께에는 "이용섭을 내가 주저앉혔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 1월 24일임을 감안해 마지막 송금이 이뤄지지 전인 1월말께에 "생일 때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했다"며 윤 시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이 같은 김씨의 사기행각에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4억5천만원 어디에 썼나
사기범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 받은 4억5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천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받았다.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전인 점과 돈을 사용한 기간이 채 10개월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자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가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4억5천만 원을 자신의 아들과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고가의 승용차 2대를 구입했다고 진술을 했다. 검찰도 이같은 진술이 맞는지 확인한 결과 맞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일부 자금의 경우 최근 결혼한 자녀의 집을 구입하는데 보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자금일 경우 국고 환수가 가능하지만 윤 전 시장이 돌려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13일 이전 수사 마무리
검찰은 우선 지난 6·13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까지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관한 조사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이날 모든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윤 전 시장의 전화 등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드러난 상태지만 아직 의혹이 남아 있는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의 모 건설사가 1억 원을 내놨다는 등 단순 채무가 아닌 '이권과 연계 된'금품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이후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자녀 취업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전화로 청탁을 한 부분 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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