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생명의 주차공간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2.11. 00:00

화재현장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화재현장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도로주변, 골목길 불법주차차량, 아파트입구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2018년 8월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날이 갈수록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화재에 대한 관심과 행동방법을 숙지해 침착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너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이다. 소방차전용구역이 표시된 곳에는 아무리 급한 용무가 있다고 해도 주차를 하지 않는 기본을 지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이 신속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주차공간으로 남겨 놓도록 하자. 임미란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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