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연시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제한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28. 00:00

조용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요즘 아침·저녁 쌀쌀한 바람으로 연말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이 시기가 되면 시민들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각종 행사나 모임을 계획한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누기' 등 각종 나눔행사도 개최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얼굴을 알리기 위하여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나 모임을 이용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버리지 못하고 불법적인 금품·향응이 제공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유권자는 은근히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 등의 금품에 의한 매표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상시 제한하고 있다.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사전적 의미의 기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상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 정당활동,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 위반사례로는 ▲산악회·동호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행위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의연금품 제공을 빙자해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연말연시에 선거구내 각종 단체를 방문하여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도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은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함으로써 돈선거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후보자의 식견·정책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학연·지연·혈연을 바탕으로 온정에 호소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만으로는 기부행위가 근절될 수 없으며, 일반 유권자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주변에서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신고자는 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제 우리 스스로 깨끗한 양심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정치문화,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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