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과연 합당한가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27. 00:00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다. 물가인상률이나 지난 수년간 의정비 인상을 동결해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상황이 좋지못한 터에 기다렸다는 듯이 올리겠다고 나선 처사에 시·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일선 구의회와 전남지역 시·군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는 최고 25%까지 올릴 움직임을 보이는 등 4개 의회가 10~20%에 가까운 인상안을 확정·검토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의정비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안에 따라 월정수당 17~18%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2013년 이후 6년 동안 월정수당을 동결했던 참이라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나주시의회는 월정수당을 최고 25%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완도와 장성군의회가 각각 19%, 영광군과 광양시의회도 18%, 9.5%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 지방의회의 월정수당 인상은 거리낌이 없을 정도다.

반면에 해남과 고흥군 의회 등 나머지 지방의회는 올해도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있는 지역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歲費),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충당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하는 짓을 보면 과연 이같은 혈세를 들여야 하는게 합당한지는 오래된 의문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었다는 취지와 현행법상 영리행위 등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직이라는 점에서 의정비의 급격한 인상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겸직허용'및 의정활동과 관련한 '출석일수(정례회·임시회를 포함한 회기 일수)'대비 비용의 효율성은 물론 일부 의원들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는 터다. 무엇보다 전남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선, 그나마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곳은 상당수에 달한다. 자체 수입으로 해당 지자체 공직자들의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형편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마와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은 '글쎄요'다. 이런 상황에 의정비 인상 추진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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