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 '임 행진곡' 제창 법적근거 마련돼야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5.05.04. 00:00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하 임 행진곡)을 국가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북구 갑) 등 38명의 의원이 지난 1일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임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했음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임 행진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상 기념곡으로 제창돼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기념식 식순에서 빠진 이후 제창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노골적인 반대와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일에 기념곡을 제정한 전례가 없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다"는 발언까지 겹쳐 공식 기념곡 지정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매년 열리는 기념식은 5·18 단체의 반발로 반쪽 행사로 전락하는 등 5·18 정신이 상실되는 듯한 참담함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곡 지정 시 기념일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념곡 지정 절차와 기념일 행사에서의 연주 등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기념곡 지정에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한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념곡을 둘러싼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5·18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이달 중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로 이송돼 다음달 중 심사를 거친다고 한다.

임 행진곡은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 공권력에 저항해 희생된 이들과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래다. 그 제창은 그날의 숭고한 뜻을 잊지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그 고귀한 뜻을 잊지말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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