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 문제점 투성이 조합장 선거법 개정해야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5.03.06. 00:00

오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가 선거 운동 중반을 넘어서면서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출마한 후보들이나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 “막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 규정 탓에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 ‘깜깜이 선거’, 현직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현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합동토론회나 연설회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당초 농협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로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포함해 언론기관 및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허용되는 것은 명함배부, 어깨 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문 게재, 문자메시지 전송 등 4가지가 전부다. 자신이 출마한 조합 사무소는 물론 병원, 교회,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수도 없어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등 관계당국은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 규제해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엄격한 규정 탓에 후보자의 면면을 검증할 기회조차 차단된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푸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대담 토론회 등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4년 후 선거를 대비해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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