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도 비슷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문화센터·충장축제 위탁 운영 등 '뒷말'
광주 동구의회가 지난해 '중구난방식 운영 우려'를 이유로 복지분야로 제한시켰던 동구행복재단의 업무범위를 불과 1년만에 문화·예술·체육 진흥 관련 사업까지 대폭 확대시키는 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1년만에 자신들이 부결시킨 조례를 번복한 것으로 동구행복재단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광주 동구와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광주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에는 문화와 예술, 체육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시설의 위탁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제1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부분을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으로 바꿨고, 제3조 7항, 8항, 9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해 동구행복재단이 사회복지사업은 물론이고 문화와 예술, 체육 관련 사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개정에 대해 동구는 민간위탁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민간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넣는 기반만 만들어 놓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해 동구행복재단 설립과 관련 동구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부결된 사항으로 1년여 만에 지난해와 거의 흡사한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기로 한 동구문화센터 등을 행복재단에 위탁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충장축제와 관련해서도 행복재단에서 추진·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동구의회 A의원은 "1년 반정도 직영으로 운영했던 문화센터 위탁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동구 관계자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 행복재단에 위탁을 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리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행복재단에 위탁을 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의회에서 위탁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A의원은 "더욱이 충장축제와 관련해서도 행복재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동구의회는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면 안된다'며 동구행복재단이 복지 업무에만 주력하도록 조례를 발의해 놓은지 불과 1년만에 자신들이 반대했던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 됐다.
지난해 동구는 행복재단에 문화와 예술, 체육 관련 서비스는 물론이고,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추진했었다.
이에 동구의회는 조례 내용에 복지보다는 문화와 예술, 체육 부분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 재단 사업에 대한 일정한 목적이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고, 복지와 관련한 내용만 따로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문화센터 위탁이 2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꼼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동구에 충장축제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면서 부수적으로 늘어날 문화사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놓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전원기자
- 전남 벌목사고 잇따라 "안전장구 착용 필수" 벌목 작업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전남에서 벌목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벌목 작업 사고는 총 6건(사망 2건·부상 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건(1건·2건), 2022년 1건(0건·1건), 2023년 2건(1건·1건)씩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절단·베임 사고가 3건(0건·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깔림 1건(1건·0건), 감전 1건(1건·0건), 낙상 1건(0건·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깔림 사고만 벌써 2건(2건·0건) 일어났다.실제 지난 16일 오전 10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63)씨가 20m 높이 소나무에 깔렸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사고 당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나무를 베고 있던 A씨는 자신에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는 착용한 상태였다.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앞서 11일 오전 11시40분께에는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15m 높이 참나무에 깔렸다.사고 충격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조사결과 장흥군과 계약을 맺은 산불감시원이었던 B씨는 동료 작업자 14명과 함께 전기톱으로 위험수를 제거하던 중이었다.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B씨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고용주인 장흥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광주고용청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만큼 장흥군이 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있다.전문가들은 벌목 작업 중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전남소방 관계자는 "벌목 작업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작업은 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무를 베고 나서는 동료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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