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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농업, 무역이익공유제 시행해야

입력 2014.11.19. 00:00
김영선 논설실장 겸 아트플러스 주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뉴질랜드와의 FTA가 5년5개월만인 지난 15일 타결됐다. 일각에서는 ‘경제영토의 확장’이라고도 하지만 FTA는 '양 날의 칼'이어서 업종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교우위 산업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농축수산업은 그야말로 위기다.

특히 농도이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우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정부에서는 쌀 등 주요 농작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개방을 최소화했다지만 한·중FTA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고, 당장은 피해가 적어도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가랑비에 옷젖듯' 농업은 계속 타격을 입어 10년이 지나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중국 농수산물 수입액은 지난 2008년 28억2200만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달러로 5년사이 67%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은 한·중 FTA 발효 10년 후에는 농축산업 분야에서 연간 4천481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 FTA 피해액 1천136억원의 4배, 한·EU FTA 피해액 219억원의 20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니 농어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 그래도 한·칠레FTA 를 비롯,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 등이 계속되면서 농어촌이 피폐해지고 있는 마당에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면서 축산업계가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FTA협상의 속도 만큼 대책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치밀한 전략속에 위험요소 등을 저울질하고 피해최소화 대책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거센 수입개방의 파고속에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이 농업인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정부가 손을 놓거나 소홀하면 ‘농업포기’로 비쳐져 먹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안보까지 연결되는 농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부메랑 효과로 돌아 올 부작용은 매우 가혹할 전망이다.

FTA체결로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겠지만 농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농업회생 대책과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무역이익공유제'를 적극 도입, 시행해야 한다.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손해보는 분야에 피해보전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보성·고흥)에 따르면 ‘FTA무역이득공유제’를 담고 있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발의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헌법위배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기(헌법 제119조2항)때문에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정산업의 희생으로 다른 산업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을 희생된 산업과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해소는 물론 동반성장으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한·중FTA체결로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무역이익공유제 시행을 정부에 제안했다.

FTA확대로 농업과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는 만큼 농정당국은 이를 적극 받아들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아울러 농가수입보장 보험 실시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가공식품 생산기반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농어업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희망을 갖게되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것이다. 존폐기로에 놓인 농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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