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충청은 각 8건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호남 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 동안 지역 구분이 가능한 예타 면제 사업 36건 가운데, 호남은 단 2건(5%)뿐이었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 국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해예방사업이나 기재부 장관이 정한 국가정책 사업은 예타 조사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 예타 면제 사업은 12조 4103억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19조 3950억원이 투입된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다.
이 기간 광역발전 30대 프로젝트엔 충청권의 외삼-유성터미널 연결도로(1370억), 행정도시-공주 연결도로(689억원),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2조 3872억)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영남권의 울산신항 축조사업(1717억), 부산 구치소 이전(1591억), 포항신항 개선사업(1107억) 등 1000억 이상의 사업들도 포함됐다.
이같은 예타 면제 사업은 2008년 4건에서 2013년 17건으로 5년만에 4배나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3건(36%), 충청과 영남이 각 8건(22%), 강원 5건(14%), 호남이 2건(5%) 순이었다.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예타면제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호남은 전북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777억원)‘, 전남의 ‘주암도수터널 안정화사업(1765억)’으로 단 2건 뿐이었다.
그만큼 호남권이 재해예방사업 등 국책 사업에서 소외·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며 “호남 소외 역시 각종 지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해서 국책사업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원기자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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