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기계 반납·차량행진 등 반발 이어져
광주·전남 곳곳 동시다발 농민대회 열고 항의
정부가 쌀 수입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가운데 농민들은 쌀 관세화과 전면 개방으로 가는 길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반발 집회를 펼쳤다.
특히 광주와 전남 13개 지역에서도 농기계 반납과 차량 행진 등 반발이 격화되고 있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검증 및 협상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이날 전국 각 시·군별로 농기계 반납과 차량 가두행진 등의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쌀 시장 개방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강진, 곡성, 광주, 나주, 담양, 영광, 장흥, 해남, 순천, 고흥, 화순 등의 지역에서 농민대회와 차량선전전 등을 이어갔다.
순천시농민회와 순천시 여성농민회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쌀시장 관세화 전면개방 저지 및 농산물 가격보장촉구 순천시 농민대회'를 열어 쌀 관세화를 통한 정부의 개방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200여명의 농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앞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100여대를 동원해 쌀 관세화 정책을 성토했다.
농민들은 "쌀 관세화는 관세 감축, 철폐의 서막으로 국회와 농민과 협의도 없는 기습적 날치기며 쌀 관세화 500%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시청 앞 농성을 마친 뒤 트렉터 등의 농기계를 몰고 20㎞ 정도 떨어진 지역구 이정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도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영광군 농민회는 농민회 추산 300여명의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반납과 농민대회를 열었다.
광주시 농민회도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광주당사를 잇따라 항의 방문, 농민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해남군 농민회도 해남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대회를 열었다.
농민회는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 반대 ▲농민, 국회, 정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세화 논의 ▲고율관세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향후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용의 국정 최고책임자의 대국민 선언 ▲폭락을 거듭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실시 및 지자체의 지역 농업 살리기 방안 등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대안도 없이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해 식량 주권을 부정했다"며 "농촌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붕괴 직전에 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로 떨어졌으며 쌀 자급률도 80%대인 상태"라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민의 식량주권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농민대회는 경기도와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전원·해남=박혁·순천=김학선기자
- 전남 벌목사고 잇따라 "안전장구 착용 필수" 벌목 작업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전남에서 벌목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벌목 작업 사고는 총 6건(사망 2건·부상 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건(1건·2건), 2022년 1건(0건·1건), 2023년 2건(1건·1건)씩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절단·베임 사고가 3건(0건·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깔림 1건(1건·0건), 감전 1건(1건·0건), 낙상 1건(0건·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깔림 사고만 벌써 2건(2건·0건) 일어났다.실제 지난 16일 오전 10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63)씨가 20m 높이 소나무에 깔렸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사고 당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나무를 베고 있던 A씨는 자신에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는 착용한 상태였다.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앞서 11일 오전 11시40분께에는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15m 높이 참나무에 깔렸다.사고 충격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조사결과 장흥군과 계약을 맺은 산불감시원이었던 B씨는 동료 작업자 14명과 함께 전기톱으로 위험수를 제거하던 중이었다.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B씨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고용주인 장흥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광주고용청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만큼 장흥군이 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있다.전문가들은 벌목 작업 중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전남소방 관계자는 "벌목 작업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작업은 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무를 베고 나서는 동료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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