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 통해 2천 700만명 정보 빼낸 23명 적발
이름·주민번호·전화·아이디·비번·계좌까지 모두
전남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인터넷 사이트에서 2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넘긴 전문 해커 등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15~65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서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유통시킨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총책 A(24)씨와 전문 해커 B(2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해커와 대리점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다른 7명은 추적·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국 해커에게 개인정보 2억2천만여건을 받은 뒤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해킹, 이를 팔아 4억원을 챙겼다.
A씨는 미리 계약한 비율로 1억3천여 만원을 중국해커에게 건네고 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개인정보 5천여건을 전화 대출 사기범들에게 5천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해커 B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개발한 악성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에 숨겨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김씨의 PC를 감염시킨 뒤 A씨가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 중 1억600만 건을 해킹으로 빼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해커 C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해킹으로 회원 정보 25만 건을 빼내 1건 당 300원을 받고 1만여 건(300만원 상당)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대구지역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100여건을 1건 당 1만~2만원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2억2천450건, 중복 피해를 제외한 피해자 수만 27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당한 연령층(15~65세)의 총 인구 수 약 3천700만 명 중 72%, 4명 중 3명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이중에는 인터넷 전화나 인터넷 설치를 위한 상담내역 200만 건도 포함돼 있으며 경찰은 일부 개인정보의 경우 본사나 대리점이 아닌 전화상담원의 개인 컴퓨터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이 지난 2010년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문해커가 해킹으로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김씨가 건네받았으며 국내 해커인 한씨 등이 또 다시 해킹해 빼낸 뒤 무더기로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되거나 유통된 개인정보는 대출 사기에 이용되며 2차 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 35명이 1건당 10~100원에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0억원을 가로채 붙잡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하고 있다.
박태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해커들이 사용한 해킹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중 어느 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유출되면 다른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도 해킹할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해도 유출을 예방할 수 없고 가입한 사이트들의 비밀번호를 각기 다르게 설정해 두는 방법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선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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