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체 1만4천600여곳 대상 매출 증가 도움
광주시가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점심시간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유예 시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오전 11시~오후 2시, 3시간 동안 음식점 앞에서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시설 확보가 어려운 음식점과 이용 시민들의 주차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이모(56)씨는 “차량통행이 불편하지 않은 곳도 단속이 걱정돼 식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음식점들도 환영하고 있다.
서구 치평동 한 식당 업주는 “점심시간 주차장이 비좁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해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식당 앞 점심시간 주차 허용으로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속 완화 대상은 종사자가 5인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제과점 등 1만4천600여곳으로 광주지역 음식점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교통사고와 교통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유예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 곳이나 좁은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등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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