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무관심과 미온적 대처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정종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된 공사는 42건으로, 전체 발주공사 1천984건의 3.3%에 불과했다.
이 기간 발주금액도 총 618억원으로 전체 발주액 2조898억원의 3%에 그쳤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하는 방식으로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거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업체 도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모든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계획'을 수립, 도내 지자체를 포함한 산하기관과 각 부서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전남지역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공사 발주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남도(19건·281억원), 여수(10건·136억원), 순천(7건·122억원), 광양(2건·35억원), 영광(2건·4억원), 장성(1건·38억원), 함평(1건·2억원) 등 7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지자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한건도 발주하지 않는 지자체는 17곳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지자체만도 무려 10곳에 이른다.
이 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외면 받고 있는 것은 강제가 아닌 발주자 자율의 임의 제도인데다 발주자의 무관심, 종합건설사들의 반대, 오랜 도급 관행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공사 발주량이 전남도와 각 지자체의 연간 종합건설 발주물량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관심과 함께 행정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석호기자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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