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정장 영장 청구…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의 부실구조 책임을 묻는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을 적용했다.
일단 명확한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는 포석이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김 경위의 신변보호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최근 승무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생존 학생들의 증언 등에서 드러난 해경의 행태는 무능 그 이상이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선박 전복사고 시 해경은 승무원의 위치, 퇴선,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인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갑판, 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퇴선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선실 진입, 퇴선 유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경위는 오전 9시 35분께 세월호 400m 전방에서 승객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퇴선 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함정일지를 위조해 거짓말의 근거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
123정 승조원들은 말을 맞춘 듯 안내방송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능함을 드러낸 정도로 판단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잔꾀까지 쓰는 듯한 모습에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비난했다. 선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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