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이 물었고 쏘지는 않았다" 주장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506항공대에서 실제 헬기 사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을 받은 전씨는 법원의 허가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5·18 당시 506항공대 작전과장을 맡았던 최모(68)씨는 "당시 506항공대 사단장으로터 폭도들을 막아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당시 사단장이 '헬기에서 사격해 다리만 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국민들을 향해 쏘지 못한다"고 말하고 광주로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에서도 31사단장이 '해남대대로 가서 폭도를 제압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헬기를 보고 주민들이 해산했기에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면서 "사격지시가 내려 오더라도 밭이나 논 등 사람이 없는 곳에 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5·18당시 광주천과 도심을 비행한 적이 없었으며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씨 이외에 헬기 조종사 박모(71)씨와 김모(67)씨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헬기 사격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들은 "1분에 4천발이 나가는데. 말이 되느냐. 다 죽는다. 정신 있는 사람이면 절대 못쏜다"고 진술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 일자는 10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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