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수칙 우습게 여겨 혼쭐 난 얌체 시민들

@무등일보 입력 2020.10.29. 18:15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나몰라라 했던 얌체 시민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어긴 목사, 유흥주점 업주 등이 포함됐다. 방역 수칙을 우습게 여기다 사법부에 의해 줄줄이 혼쭐이 난 것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헤쳤다면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은 뒤따라야 한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쳐서 오는 '트윈데믹'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야 어떻든 관용으로 감싸줄 일이 아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집합제한 조치를 어겨가며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200여명의 신도를 모아놓고 1시간여 가량 예배를 진행했다.

광주지역 집단감염원으로 주목됐던 판매홍보시설과 유흥주점 등의 일탈행위도 처벌을 비켜 가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광주 서구의 한 건물에서 60여명을 모아놓고 모임을 가진 다단계 판매 업주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5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 운영을 강행한 업주들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자가격리 위반 행위나 허위진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벌금형 등의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방역 수칙 준수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고통의 크고 작음도 논할 일이 아니다. 등교 중단으로 수개월이 넘도록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영업 중단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위기를 감수해야 했다. 누구 한사람 힘들지 않은 이는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고 나선 건 지금의 감염병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함께 극복해 보자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였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선 사소한 일탈행위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의 취지는 이를 막자는 데 있다. 최근의 잇따른 사법부의 판단이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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