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관련법, 민주당의 당론 채택 공감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10.27. 18:35

더불어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관련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안의 연내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호남 구애'에 나서며 적극 지원을 약속한 국민의힘의 향후 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총 결의에 따라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5·18 당시 광주를 짓밟은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도 포함돼 이들의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뒤 5·18 관련법 처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는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법안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80년 5월의 진실을 규명할 5·18 법안의 민주당 당론법안 결정은 당연하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서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당론 결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힘의 결정만 남았다. 김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이에 협력키로 약속한 만큼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호남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은 5·18 관련법안의 연내 처리에서 비롯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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