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여·순특별법' 당론 발의 주목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07.29. 18:25

더불어민주당이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당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의 기틀이 마련될지 주목되는 바다.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등 5명 모두가 법안 마련에 참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아 법사위 심사 등 법안 통과 과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특히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5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 발의'로 법안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간은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유족 복지 증진,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이다.

또한 희생자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단지원 사업에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희생자 뿐만아니라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 사업에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점에서 다른 과거사법과 구별된다.

의원들은 "특별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의 언급처럼 이제는 국회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근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과 그로 인해 온갖 직간접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할 데 없이 수십년을 숨 죽이며 살아온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이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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