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준이법 시행 한달 실태파악도 안됐다니

@무등일보 입력 2020.07.28. 18:35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광주지역 경사로에 있는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법에 규정된 안전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자치구들이 하준이법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하준이법은 2017년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부딪혀 숨진 최하준군의 이름 따 만든 '주차장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고임목, 주차 블록(카스토퍼), 주의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고임목 고정이 어려울 땐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안전시설물 비치를 의무화한게 골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광주지역 대상 주차장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해당 시설물 설치를 미뤄 걱정이다. 관할 자치구들은 경사로 주차장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의 하준이법 적용 대상 노상공영주차장은 동구 5곳 서구 4곳 남구 3곳 북구 12곳 광산구 4곳 등 총 28곳이다. 이들 주차장들 가운데 현재까지 하준이법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본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최근 방문한 광산구 사암로 인근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은 20여대의 차량이 세워져 있었지만 차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아파트단지와 상가시설이 밀집해 있어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위험스러워 보였다. 서구 화정동 등 다른 자치구의 대상 주차장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치구들은 오는 10월까지 주차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태조사 조차 안돼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사고는 늘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법이다. 자치구가 미적미적하는 사이 광주에서 또 다른 하준이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안전시설물 설치 기한이 올해 말까지라고 해서 자치구들이 여유를 부릴 일이 아니다. 안전문제가 걸린 만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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