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5월 역사왜곡처벌법' 당론, 당연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0.06.04. 18:32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법안 발의도 서두르기로 했다. 5월의 진실이 심각하게 왜곡·폄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안의 당론 채택과 발의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또 5·18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신군부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저항의 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법안 발의는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이 맡는다. 이 의원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며 "이미 1995년 김영삼정부 때 특별법이 제정돼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세력이 5·18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해 슬픔이 또 다른 아픔을 낳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맞는 이야기다. 5월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5월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등의 죄책을 엄중하게 물어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화합 차원에서 감형과 사면을 해준게 오히려 5·18을 부정하고 비틀려는 한 줌 세력들에게 그 진실을 왜곡시키는 빌미가 됐다. 이로 인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번번히 벽에 부딪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의 법안 당론 채택은 과거사 규명에 당력을 집중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처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5월의 진실 규명을 통한 용서와 화합 보다는 역사적 평가를 부정하고 비틀려는 세력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이어 발의와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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