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새 매뉴얼 마련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0.03.19. 18:19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나 결혼식 예약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소비자와 업체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예견치 못한 신종 감염병 사태가 불러온 불편한 현실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정도까지 늘었다니 보통 상황은 아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억울할 만 하다. 예약 취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서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65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169건이었다. 4배 가량 폭증한 셈이다. 상담 분야는 해외여행, 항공여객서비스, 외식서비스, 숙박, 예식서비스였다.

최다 상담분야는 해외여행이었다. 273건으로 41%를 차지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여행 취소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예식서비스는 7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무려 62건 늘었다. 돌잔치나 회갑 등 외식서비스도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7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자 소비자원은 전담 피해구제팀을 확대하고 관련 업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임의로 취소한 만큼 약관에 근거해 위약금을 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격히 악화된 경영난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한 것일 뿐 취소하고 싶어 취소한 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간극 좁히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힘들겠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양보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절실하다. 이같은 상황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당국은 신종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상정해 약관 등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