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유흥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심사를 완료,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구조를 변경,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할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궈 놓을 경우에는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하공동구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완비하고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건평 500㎡ 이상 관람 및 집회용 운동시설과 1천500㎡ 이상 근린생활·위락·판매·숙박·의료시설, 3천㎡ 이상 소방대상물중 다중이용업소 및 6천㎡ 이상판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허가시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2층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 감상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하에 설치된 150㎡ 이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청소년 및 노약자 수용시설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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