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평] BTS의 병역특례,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김기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입력 2020.10.11. 13:35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우뚝 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이 뜨겁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챠트 1위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동을 통해 무려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에 기여한 가치는 숫자로 추정조차 불가능하다'면서 BTS의 병역특례 문제의 진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도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등 특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박 장관은 '이미 병역특례 제도 시행 대상인 순수예술과 체육 분야 외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면서 병역 의무 수행 과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는 이들이 경이로운 성과를 거둘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그런만큼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68조 11항은 병역특례 대상을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상자가 순수예술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아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아래에서는 빌보드 싱글챠트 1위에 올라도, 아카데미상을 받아도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과거 2002년 한일월드컵이나 세계야구선수권대회(WBC)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축구,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당시에도 법에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어 병역특례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그런만큼 최근 BTS의 활약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방탄소년단이 해외 음악시장에서 세운 혁혁한 공이 병역특례 조건을 충족하는 타 분야 우수자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매우 특별하고 민감한 논제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병역의 의무가 지니는 무게감 등으로 실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후보의 'BTS의 팬이지만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하태경 바른미래당(현 국민의 힘) 의원도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어서 모처럼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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