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맨홀관리 소홀 사망 국가배상”

@김종석 입력 2000.09.14. 00:00

광주지법 판결 오토바이를 타고 국도를 달리다 덧씌우기 공사로 맨홀이 낮게 설치된 곳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도의 맨홀관리 소홀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주모(당시 38·여)씨의 남편 진모(40·구례군 구례읍)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모두 6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맨홀이 도로의 노면과 동일하게 해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영조물인 맨홀을 도로면 보다 낮게 방치해 운전자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면서 “도로는 국가의 영조물로서 도로시설물에 속한 맨홀 또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정부는 사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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