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갯벌 살충제 수난, 이유는 어이없게 '쏙'

입력 2021.06.21. 14:20 이승찬 기자
낚시꾼들 미끼용 ‘쏙’ 잡으려 무차별 살포
생태계 파괴하고 사람에게도 심각한 영향
'판매 불법 농약' 사태 파악도 못하는 당국
건강한 갯벌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을 하는 "쏙" 생태계 공학자로 불린다.

광양만 갯벌에 판매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낚시꾼들이 민물장어와 농어, 돔을 낚기 위한 미끼로 쓰이는 '쏙'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이 고독성 농약은 농약사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하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사용·판매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살충제로 쓰이는 이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 갯벌 오염과 생태계 교란은 물론 먹거리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쏙을 잡기위한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제품이다.

지난 17일 광양시의 한 농약사. 기자가 '쏙'을 잡을 수 있는 제품을 문의하니 판매금지된 고독성농약 A제품을 건넸다. 이 농약사는 "쏙이 있을 만한 장소에 이걸 뿌리면 갯벌 위로 뛰어 오른다"며 "대다수 농약사에서 이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농약사를 방문해서도 같은 문의를 하자 이 농약사도 A제품을 건넸다.

갯벌에서 서식하는 '쏙'을 잡기위해 판매되는 A제품은 살충제로 쓰이는 고독성 농약이라는 것이다.

한국산업공단이 용역을 의뢰해 연구한 '유해물질 산업보건 편람'에 따르면 A제품은 지난 1949년 미국에서 개발한 농약이다. 유독성은 고독성 농약(강)으로 분류돼 있고, 진드기류, 진디류, 응애류 등 해충을 예방·살처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체에는 구토, 설사, 복통, 경련, 발한 등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A제품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사용·판매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제보자 B씨는 "'쏙'을 잡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고독성 농약 A제품이 쓰이고 있다"며 "낚시꾼들이 손쉽게 구입해 갯벌에 뿌리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쏙'은 갯벌에 깊이 1m 이상 깊고 정교한 굴을 만들어 살면서 해수 중 유기물질을 제거하고 작은 생물들을 위한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건강한 갯벌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생태계 공학자라고도 불린다. 생태계 공학자란 생물 자체 활동이나 몸체 구조에 의해 해저 퇴적물을 교반, 안정화시킴으로써 경관이나 물질 흐름을 조절하는 해양저서생물을 말한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과 하동·남해의 일부 어민과 낚시꾼들이 쏙을 잡기 위해 불법으로 고독성 농약을 갯벌에 뿌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 파괴요인을 하고 있다"며 "어촌계장들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이승찬기자 lsc61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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