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합법이래도 세제 혜택 본 꼼수"
'재테크 의혹'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혁신도시 특별공급'으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301명이 전매(轉賣) 제한 기간 전에 되판 가운데 이들의 전매 사유로 '공동명의'와 '인사이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직,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공동명의와 인사이동 등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전매가 이뤄진 것을 놓고 '혁신도시 특공 재태크'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란 신분으로 특별공급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각종 세제 혜택을 본 뒤, 전매 제한 기간 3년도 지키지 않고 되팔았기 때문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별 특별분양 전매기간 이내 매매허가 사유'에 의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전매를 한 301명 중 153명이 '공동명의'란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매 동의를 받았다.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전매를 하려면 그 사유를 LH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하다.
전매 사유로 공동명의가 절반이 넘은 가운데 인사이동 121명, 퇴직 16명, 이직 6명, 해외이주 5명 순으로 나타났다. 불가피한 상황인 이직과 해외이주는 11명에 불과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총 24명이 전매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을 되판 가운데 전매 사유는 인사이동 18명, 공동명의 6명이다.
부산혁신도시는 전매 25명 중 인사이동 12명, 퇴직 12명, 공동명의 1명이었고, 대구혁신도시는 전매 6명(인사이동 2명·이직 1명·해외이주 1명·공동명의 2명), 강원혁신도시는 전매 3명(공동명의 3명))으로 확인됐다.
충북혁신도시는 전매 1명(인사이동 1명), 전북혁신도시는 전매 8명(인사이동 4명·이직 2명·공동명의 2명), 경북혁신도시는 전매 4명(인사이동 2명·퇴직1명·이직 1명)이다.
LH가 이전한 경남혁신도시는 전매 230명 중 인사이동 82명, 퇴직 3명, 이직 2명, 해외거주 4명, 공동명의 139명이다. LH는 전매 113명(인사이동 41명·이직 1명·해외이주 2명·공동명의 69명)으로 이전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울산혁신도시와 제주혁신도시는 전매가 한 건도 없었다.
'공동명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명시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돼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 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각종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인사이동, 이직 등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2년 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일단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후 2년이 지난 후에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이 LH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인 공동명의, 예측 가능한 인사이동을 사유로 전매를 한 행위는 '혁신도시 특공 재태크'로 보여질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분양의 전매 기간내 매매 허가는 퇴직, 이직,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해야 특혜 재테크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며 “순환보직과 같은 단기간 예측 가능한 인사이동이나 공동명의에 따른 매매허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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