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 등 진출 벽 너무 높아
종합공사 1순위 2개사·2% 불과
현장 혼란 심각…“제도 보완 시급”
"우리 시장은 뺏기는데, 종합공사에는 못 들어가고…"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등록기준 등 높은 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최근 조사한 '도내 상호시장 진출공사 및 개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2월 28일까지 전문 전체발주공사와 금액은 각각 853건과 6천6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호시장 진출공사는 70건과 160억 원으로 전체의 8%와 2%를 차지했으며, 개찰된 상호시장 진출공사 46건에서 전문업체는 27건(59%), 종합업체는 19건(41%)이 1순위로 결정됐다.
반면 이 기간 종합 전체발주공사와 발주금액은 203건과 3천41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상호시장 진출공사는 130건(64%)과 1천170억 원(34%)이었으며 89건의 개찰에서 종합은 87개 업체(98%)가 1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문업체는 단 2건으로 전체의 2%에 그쳤다.
전문건설업계는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 벽은 너무 높은 반면,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은 수월하기 때문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입찰 시 종합공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워 실제 낙찰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지만 종합업체는 소액전문공사에도 손쉽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공종이 1~2개뿐인 지역 전문업체가 전체의 85~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복수공종의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기준인 2억 원이 추정가격이 아닌 공사예정금액이다 보니 실제 2억 원 미만의 소액 전문공사에도 종합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전문건설업계는 지적했다.
고성수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전문업체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주고, 2억원 이상 공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올해 1월부터 갑작스럽게 제도가 시행돼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다"며 "전문건설업체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종합 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일감을 따낼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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