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최고 75%까지 적용
‘버티기’ 또는 증여 통해 정리
“현재까지 처분 움직임 미미”
세금 부담으로 매물 증가 예상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광주지역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는 다주택자들의 처분 움직임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6월 이전에 매물을 대거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 올 아파트가격 1.1% 상승 그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15일까지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1.10% 올랐다. 이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고 전국 평균 2.90%보다 훨씬 낮다.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광주 집값이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본격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 소유자 중 2건 이상의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총 6만1천여명이다. 5건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2천363명에 달했다.
◆ 종부세 두배 가량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크게 인상된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광주 주택을 팔면 현재는 일반양도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되지만, 오는 6월1일부터는 20%p 추가돼 최고세율 65%를 적용받게 된다. 3주택자의 경우는 20%p에서 30%p로 높아져 최고 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광주에서 분양권을 팔면 현재는 양도세율 50%가 적용되지만 6월 1일부터는 1년 이내 70%, 1년 이후 60%가 부과된다.
보유인 종합부동산세도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광주에 주택이 2채 이상 있으면 현재는 일반세율 0.6-3.2%가 적용되지만 6월부터는 1.2-6.0%로 높아진다. 2019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광주는 5천517명에게 모두 80억4천900만원이 부과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적용 세율이 크게 오르는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높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올라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광주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4.76% 올랐다. 전국 평균(5.98%)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0.80%에 비해서는 6배가량 오른 수치다.
◆"처분할까" VS "보유할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현재까지 미미하다.
통상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4월에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준으로 매물 출회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의 A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이미 증여 등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고, 버티면 세 부담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른 투자처도 없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공인중개사는 "6월1일 중과세를 앞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일부는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서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광주에서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 사랑방부동산에 따르면 3월 기준 일 평균 아파트 매물(매매) 게재건수는 1만1천136건으로 전달 일 평균(9천219건)에 비해 20.8% 급증했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2·4 대책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3월 들어 매물이 크게 늘었다"면서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까지는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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